






이전 관행과 바뀐 관행 완전 비교
1개정 배경 — 대통령 지시 후속 조치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7월 21일,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그 시간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잡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7월 21일 발표된 입법예고안 기준이다. 입법예고는 법령 시행 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이후 규제심사·법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실제 시행 시점과 세부 내용은 이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시행일과 최종 조문은 인사혁신처 공식 발표를 통해 재확인해야 한다.
2한눈에 비교 — 이전 관행 vs 바뀐 관행
| 항목 | 이전 관행 | 바뀐 관행 (개정안) |
|---|---|---|
| 1일 초과근무 인정 |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 | 상한 폐지, 실제 근무시간 전부 인정 |
| 월 상한 시간 | 월 57시간 | 월 57시간 그대로 유지 |
| 긴급 현안 시 예외 | 장관 사전 결재로 월 최대 100시간까지 | 상한 폐지, 결재권도 기관장→실·국장급으로 완화 |
| 복수직 4급 공무원 수당 | 관리업무수당만 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없음 |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 월 25시간 초과분부터 지급 |
| 실제 근무 확인 | 사후 신고 위주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등)에 실시간 표기 → 부서장 확인 |
| 부정 수령 징계 의결 요구 | 2회 이상 부정 수령 시에만 의무화 | 1회라도 50만원 이상이면 의무화 |
| 징계양정 기준 강화 금액 | 100만원 이상 | 50만원 이상으로 강화 |
3변경사항① 시간외근무 상한 폐지
- 이전: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 하루 4시간을 초과해 일해도, 수당은 4시간까지만 인정됐다. 5시간을 일했든 8시간을 일했든 초과분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 이후: 1일 상한 자체를 없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 휴식권 안전장치는 유지: 월 57시간이라는 상한은 그대로 남겨, 무제한 장시간 근무로 이어지지 않도록 총량은 관리한다
기존에는 긴급한 현안 대응 시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를 받아야 월 최대 10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최근 중동전쟁 상황 대응처럼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면서, 이 상한도 없애고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개정해 실제 근무시간을 상한 없이 인정하기로 했다. 동시에 예외 승인을 위한 결재권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낮춰, 승인 절차 자체는 더 간소화된다.
4변경사항② 4급 보전수당 신설
- 이전: 부서장이 아닌 복수직 4급 공무원은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관리업무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 이후: 4급으로 승진해도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국가직 4급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새로 만든다
- 지급 조건: 이미 관리업무수당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무조건 지급이 아니라, 각 부처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지급대상자가 월 시간외근무 실적 2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을 지급한다
5변경사항③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보상을 늘리는 대신,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과 부정 수령에 대한 통제는 오히려 촘촘해진다.
- 이전: 초과근무 여부를 사후에 신고하는 방식 위주였다
- 이후: e-사람, 인사랑 등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해, 근무자가 초과근무 중 일정 시간 단위로 근무 여부를 직접 시스템에 표기하면 부서장이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시범 운영을 거쳐 전 공무원 대상으로 확대한다
- 지방직 확대: 현재 국가직 대상으로만 운영 중인 기관·부서별 초과근무 총량 관리 기능을 지방직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도 반영하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총량관리제를 도입한 지방정부에는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구분 | 이전 | 이후 |
|---|---|---|
| 징계 의결 요구 의무화 | 2회 이상 부정 수령 시 | 1회라도 50만원 이상이면 의무화 |
| 징계양정 강화 기준액 | 100만원 이상 | 50만원 이상 |
| 감독자 책임 | 명문 규정 없음 | 감독자 문책 기준에 초과근무 부정 수령 명시 |
이 밖에도 부정 수령 적발 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는 점과, 부정 수령에 따른 징계는 승진·승급 제한 기간이 6개월 가산된다는 점 등 기존에도 가능했던 제재 내용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명시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