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1근로장려금이란 — 한 줄 요약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복지 제도다. 2025년 한 해 동안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약 535만 가구가 신청 대상으로 집계됐다.
- 기준 연도: 2025년에 발생한 소득 기준으로 신청
- 지급 방식: 심사를 거쳐 현금으로 계좌 입금
- 신청 안내문이 없어도 된다: 자격이 되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
- 자동신청 동의자: 이전에 자동신청에 동의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처리됨
22026년 신청일·지급일 일정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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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신청
(완료)반기신청 — 2025년 하반기 근로소득자만 해당2025년 7~12월 근로소득이 있는 분만 신청 가능. 6월 말 지급 완료됐거나 예정. 사업소득자는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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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1
(마감)정기신청 마감 — 전액(100%) 지급 대상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모두 신청 가능. 이 기간에 신청하면 8월 27일에 산정액 전액 지급. 신청 대상자 약 535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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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2.1
▶ 지금 가능기한 후 신청 — 지금 신청하면 95% 지급정기신청 기간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산정액의 5%가 감액된다. 지급 시점은 신청일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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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예정정기신청 지급일 — 추석 전 조기 지급법정 기한인 9월 30일보다 앞당겨 8월 27일로 확정됐다. 추석(9월 25일) 전 민생 지원 차원에서 조기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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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반기
신청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만2026년 1~6월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 12월에 먼저 지급 후 내년 6월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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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지급반기신청 지급 + 기한 후 신청 지급9월 반기신청분은 12월에 먼저 지급되고, 내년 6월 정산으로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한다.
3가입 자격 — 소득·재산 기준 확인
70세 이상 부모 없는 1인 가구
또는 부양자녀·70세+ 부모 있는 가구
부부 모두 소득 있는 가구
-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원 미만
- 포함 항목: 주택·토지·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 모두 포함. 부채(대출)는 차감하지 않는다
-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서 1세대를 구성하면 부모님 재산까지 합산된다. 이 경우 실제 소득이 낮아도 탈락할 수 있다
- 재산 1억 7,000만원 이상~2억 4,000만원 미만: 자격은 되지만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4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 소득 구간별 산정표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구간까지 오를수록 지급액이 늘고(점증), 최고점 이후 줄어드는(점감) 구조다. 내 소득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가구 유형 | 소득 구간 | 지급 구조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점증 (소득 × 41.25%) | – |
| 400만~900만원 | 최대 지급 구간 | 165만원 | |
| 900만~2,200만원 | 점감 (소득 증가할수록 감소) | – |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점증 | – |
| 700만~1,400만원 | 최대 지급 구간 | 285만원 | |
| 1,400만~3,200만원 | 점감 | – |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점증 | – |
| 800만~1,700만원 | 최대 지급 구간 | 330만원 | |
| 1,700만~4,400만원 | 점감 | – |
소득 구간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장려금 미리 계산해보기’에서 내 소득과 가구 유형을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이 바로 나온다.
5신청 방법 — 3분 안에 끝낼 수 있다
- 홈택스 (PC): 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손택스 (모바일 앱):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 → 설치 후 동일 메뉴
- ARS 전화: 1544-9944 —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세무서 방문: 신분증 지참, 평일 9시~18시 (기한 후 신청 포함)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이 되면 신청 가능하다.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 직접입력신청 메뉴에서 소득과 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궁금한 점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시~18시)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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