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팀목으로 보증금 마련하는 법
1먼저 알아야 할 것 — 버팀목이냐 디딤돌이냐
매입임대주택 I형에 입주하면 보증금이 발생한다. 이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정책금융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어떤 대출이 맞는지는 한 가지 기준으로 나뉜다. 전세(임대)냐 구매냐다.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임대 입주할 때 보증금을 빌려주는 대출. LH 매입임대주택은 임대 형태이므로 이 대출이 맞다.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과 신생아 특례 버팀목이 주요 선택지다.
내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주택담보대출. LH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은 구매가 아니라 임대이므로 디딤돌 대출 대상이 아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신청 시점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면 원칙적으로 대출이 불가하다. LH 매입임대주택 I형은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미 LH 매입임대에 입주해 있는 상태에서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입주 전(임대차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계약 체결 → 즉시 대출 신청 → 대출 실행 → 보증금 납부 → 입주 순서를 지켜야 한다.
2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 — 핵심 조건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3개월 이내 혼인 예정), 무주택 세대주 |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 자산 요건 | 부부합산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부동산+금융자산 등 합산, 부채 차감) |
| 금리 | 변동금리 연 1.9~3.3% (기본금리 기준, 공시 시점마다 변동) /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연 1.0% 가능 |
| 수도권 한도 | 2억 5,000만원 이내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은 3억원 적용 |
| 비수도권 한도 | 1억 6,000만원 이내 |
| 대출 기간 | 2년 (최대 4회 연장, 최장 10년) + 자녀 1명당 2년 추가 연장 |
| 수탁은행 | 우리·신한·KB국민·NH농협·하나·대구·부산 (7개 은행) |
| 신청 기한 | 잔금지급일·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수시로 변동된다. 이 글에 표기된 금리는 작성 시점 참고값이며, 실제 적용 금리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수탁은행에서 신청 직전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우대금리(자녀 수, 전자계약 등) 적용 여부에 따라 최종 금리가 달라진다.
- 미성년 자녀 수: 자녀가 있으면 추가 금리 우대 적용 가능 (자녀 1명당 구간 차등)
-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 우대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지방 소재 주택: 기본금리에서 0.2%p 추가 인하
-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가능. 최종 적용 여부는 수탁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확정됨
3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 아이가 있으면 비교해보자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가구라면 신생아 특례 버팀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소득 요건이 더 넓고 특례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무주택 세대주 (2023.1.1. 이후 출생아 적용, 혼인 여부 무관) |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맞벌이 2억원 이하) |
| 자산 요건 | 부부합산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 금리 | 연 1.3~4.3% (소득 구간별 적용, 공시 시점마다 변동) |
| 수도권 한도 | 3억원 이내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 비수도권 한도 | 2억원 이내 |
| 혼인 여부 | 혼인신고 없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미혼부·미혼모 포함) |
| 대환 가능 | 기존 전세자금대출에서 신생아 특례로 갈아타기 가능 (조건 충족 시) |
- 소득이 7,500만원 초과 ~ 1억 3,000만원 이하인 경우 — 신혼부부 버팀목 한도를 넘지만 신생아 특례는 가능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경우 — 특례금리 구간이 별도 적용돼 유리할 수 있음
- 기존에 다른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던 중 아이가 생겼다면 신생아 특례로 대환(갈아타기) 검토 가능
4두 상품 핵심 비교
| 항목 | 신혼부부 버팀목 | 신생아 특례 버팀목 |
|---|---|---|
| 핵심 자격 | 혼인 7년 이내 | 2년 이내 출산 (혼인 무관) |
| 소득 한도 | 7,500만원 이하 | 1.3억원 이하 (맞벌이 2억원) |
| 기본금리 범위 | 연 1.9~3.3% (변동, 공시 기준) | 연 1.3~4.3% (소득 구간별) |
| 수도권 최대 한도 | 2억 5,000만원 | 3억원 |
| 비수도권 최대 한도 | 1억 6,000만원 | 2억원 |
| LTV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 대환 가능 | 불가 (신규만) | 가능 (기존 전세대출 → 특례로 전환) |
| 수탁은행 | 7개 은행 (대구·부산 포함) | 동일 수탁은행 또는 기금e든든 |
5신청 절차 — 계약 후 3개월 안에 움직여야 한다
- LH 예비입주자 선정 확인 — LH로부터 입주 가능 안내를 받은 후 진행
- LH와 임대차계약 체결 — 이 계약서가 대출 신청의 핵심 서류
- 계약 체결 직후 대출 신청 — 잔금지급일·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기금e든든(enhuf.molit.go.kr) 온라인 또는 수탁은행 방문
- 서류 제출 및 심사 —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빙, 무주택 확인 서류 등
- 대출 실행 → 보증금 납부 → 입주
- 신청 시점에 공공임대주택에 이미 거주 중인 경우: 원칙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불가. LH 매입임대에 입주한 뒤 대출을 받으려 하면 거절된다. 반드시 입주 전(계약 체결 직후)에 신청해야 한다
- 기존에 주택도시기금 대출 또는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중복대출 제한으로 신청 불가. 기존 대출 상환 후 신청 가능
- 신청 기한(3개월)을 넘긴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
6자주 묻는 질문 (FAQ)
이 글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대출 금리·한도·자격 요건은 공시 시점마다 변동되며 개인 신용·소득·자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조건은 기금e든든(enhuf.molit.go.kr) 또는 수탁은행에서 신청 직전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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